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결정 (6개월 조건부, 벌점 3.0점 유예)


  •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니텍의 단일판매·공급계약 지연공시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.
  • 유예 조건: 향후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경우, 해당 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3.0점 부과를 면제함.
  • 만약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발생하면, 유예된 건을 포함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및 제재금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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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(지정유예)
  • 회사: 이니텍 (053350)
  •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5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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