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성제약 감사보고서 정정: 감사의견 적정→한정,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거절
- 감사보고서 정정: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,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의견거절로 변경.
- 한정의견 근거: 2025년 6월 전·현직 임직원 배임·횡령 혐의 고소·고발, 회계부정 조사 결과가 선급금, 단기대여금, 재고자산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 입수 불가.
-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거절: 동 사건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 표명 불가.
- 기존 2024년 3월 15일자 감사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재발행.
- 2023년 당기순손실 20.7억원, 누적결손금 30.1억원, 부채비율 188.87%, 순차입금비율 92.31%.
- 자기주식 3,234,982주 보유 (12.39%).
- 약사법 위반 관련 소송 1심 재판 중, 항소심 계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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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[기재정정]사업보고서 (2023.12)
- 회사: 동성제약 (002210)
- 제출: 동성제약
- 접수: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