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권 분쟁 소송 일부 취하…집중투표제·액면분할 안건만 잔류
- 영풍·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2025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중 일부 청구를 취하하여, 정정 공시를 제출함 (정정일: 2026-04-28).
- 당초 소송 대상이었던 7개 안건 중 5개(이사 수 상한, 사외이사 의장 선임, 배당기준일 변경, 분기배당 도입 등)가 취하되고, 집중투표제 도입(제1-1호)과 액면분할(제1-4호) 관련 안건만 소송 대상으로 남음.
-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(2025가합9085)에 계류 중이며, 고려아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.
- 소송 범위 축소로 경영권 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으나, 잔여 안건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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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[기재정정]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- 회사: 고려아연 (010130)
- 제출: 고려아연
- 접수: 2026-04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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