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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화공영

이화공영,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


  •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공영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2025년 4월 2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하고, 정지기간을 이의신청기간 만료일까지로 변경함.
  • 기존 정지기간은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였으나, 변경 후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됨.
  • 상장폐지 결정 시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거래가 불가능해지며,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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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(상장폐지 사유 발생)
  • 회사: 이화공영 (001840)
  •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5-21
  •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