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으로 정리매매 재개 (최종 상장폐지 수순)
- 법원이 비유테크놀러지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리매매가 재개됨
- 정리매매 기간: 2026.05.26 ~ 2026.06.04
- 상장폐지 결정은 2025.07.03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, 이후 절차가 최종 진행됨
- 주주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식 처분이 가능하나, 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로 거래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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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기타시장안내 (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)
- 회사: 비유테크놀러지 (230980)
-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- 접수: 2026-05-21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