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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유테크놀러지

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으로 정리매매 재개 (최종 상장폐지 수순)


  • 법원이 비유테크놀러지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리매매가 재개됨
  • 정리매매 기간: 2026.05.26 ~ 2026.06.04
  • 상장폐지 결정은 2025.07.03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, 이후 절차가 최종 진행됨
  • 주주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식 처분이 가능하나, 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로 거래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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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기타시장안내 (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)
  • 회사: 비유테크놀러지 (230980)
  •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5-21
  •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