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마트와 주식교환 결정 - 교환비율 1:0.5031313, 주식매수청구권 63,348원으로 인상


  • 신세계푸드가 이마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, 교환비율은 이마트 1주당 신세계푸드 0.5031313주 (신세계푸드 기준시가 48,729원에 3% 할증 적용)
  •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기존 48,876원에서 63,348원으로 29.6% 인상 (기준시가 대비 30% 할증, 공개매수가 40,100원 대비 58% 상회)
  • 주식교환일은 2026년 7월 23일,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7월 21일~8월 10일
  • 이마트는 자기주식 524,319주를 교부, 신주발행 없이 기존 자기주식 활용
  • 신세계푸드는 기보유 자기주식(257,029주)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취득분 전량을 교환일 전 소각 예정
  • 이마트는 연간 28만주 자기주식 소각 계획 유지, 교환 후에도 잔여 자기주식으로 소각 가능
  • 회계법인 숲의 DCF 평가 결과 교환비율(0.5031313)이 적정 범위(0.4625~0.5249) 내에 있어 적정성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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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[기재정정]주요사항보고서(주식교환ㆍ이전결정)
  • 회사: 신세계푸드 (031440)
  • 제출: 신세계푸드
  • 접수: 2026-05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