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 결정 (교환비율 1:0.5031, 자사주 524,319주 교부)
- 목적: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이중상장 해소 및 지배구조 단순화. 교환대가로 이마트 자기주식 524,319주 교부 (기발행주식의 약 1.9%).
- 교환비율: 이마트 보통주 1주 대 신세계푸드 보통주 0.5031313주. 신세계푸드 주식 1주당 이마트 자기주식 0.5031313주 지급.
- 신세계푸드 주주 보호: 공개매수 후 잔여 주식 대상. 신세계푸드 기준시가에 3.0% 할증 적용 (48,729원→50,191원).
- 주주 영향: 이마트 주주총회 불필요 (소규모 주식교환), 주식매수청구권 없음. 단, 20% 이상 주주 반대 시 계약 해제 가능.
- 재무 효과: 이마트 자본총계 증가 (자기주식 처분으로 자본차감 제거). 신세계푸드 상장폐지 예정.
- 일정: 교환일 2026년 7월 23일 (기존 대비 변경). 이사회 승인 예정일 2026년 6월 11일.
ADVERTISEMENT (250px+)
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[기재정정]주요사항보고서(주식교환ㆍ이전결정)
- 회사: 이마트 (139480)
- 제출: 이마트
- 접수: 2026-05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