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법 공시: 전액 현금 결제, 분쟁조정기구 미설치
- 하도급법에 따른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공시 (정정 공시, 최초 제출일 2026.02.12)
- 전액 현금 결제 (현금결제비율 100%, 현금성결제비율 100%)
- 총 지급금액 6,545,010천원 중 10일 이내 27.01%, 10일 초과 15일 이하 28.86%, 15일 초과 30일 이하 18.09%, 30일 초과 60일 이하 26.04%
- 분쟁조정기구 미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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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[기재정정]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
- 회사: 갤럭시아에스엠 (011420)
- 제출: 갤럭시아에스엠
- 접수: 2026-05-21
-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