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상증자 철회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1,800만원 과징금


  • 기업이 2025년 8월 4일 결정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2026년 2월 25일 철회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
  • 공시위반제재금 1,8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, 미납 시 가중벌점이 적용될 수 있음
  • 부과벌점은 4.5점이었으나 제재금 대체부과로 0점 처리됨
ADVERTISEMENT (250px+)

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불성실공시법인지정 (공시번복)
  • 회사: 아이로보틱스 (066430)
  •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5-20
  •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