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상증자 철회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1,800만원 과징금
- 기업이 2025년 8월 4일 결정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2026년 2월 25일 철회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
- 공시위반제재금 1,8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, 미납 시 가중벌점이 적용될 수 있음
- 부과벌점은 4.5점이었으나 제재금 대체부과로 0점 처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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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불성실공시법인지정 (공시번복)
- 회사: 아이로보틱스 (066430)
-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- 접수: 2026-05-20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