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에스넥스젠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1년 연장 (2026년 3월 31일부터)
- 코스닥시장본부는 티에스넥스젠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: 기존 2025년 3월 31일 15:43부터에서 2026년 3월 31일 15:43부터로 1년 연장.
- 정지 사유에 '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-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' 항목이 추가됨.
- 기존 정지 사유(감사의견 상장폐지, 상장적격성 실질심사)는 유지되며, 정지 기간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장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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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(회생절차 개시신청)
- 회사: 티에스넥스젠 (043220)
-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- 접수: 2026-05-20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