엔켐, 불성실공시법인 지정…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 3.5점 부과
- 엔켐이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
- 사유: 수시공시의무 관련 공정공시 미이행
- 부과벌점: 3.5점 (최근 1년간 누적 3.5점)
- 지정일: 2026-05-21, 근거: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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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불성실공시법인지정 (공시불이행)
- 회사: 엔켐 (348370)
-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- 접수: 2026-05-20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