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생계획 인가, 채권 69% 출자전환 및 8:1 주식병합 결정
- 수원회생법원이 2026-05-19 코다코의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함.
- 회생채권(금융기관대여 등) 원금의 69%를 출자전환(신주 발행가 500원)하고, 31%를 현금 분할 변제함.
- 연체이자는 100% 출자전환, 개시후이자는 일부 면제 또는 저리(3.0%~5.9%) 적용.
-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 신주 전체를 대상으로 8주를 1주로 병합(액면가 500원 유지).
- 1주 미만 단주는 무상 소각하며, 조세 등 채권은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100% 현금 변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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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회생계획인가
- 회사: 코다코 (046070)
- 제출: 코다코
- 접수: 2026-05-20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