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유니온제약, 감자 후 변경상장 미완료로 즉시 상장폐지 리스크
-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결정(26.04.03) 후 가처분 신청으로 절차 보류 중
- 감자결정(26.05.18)에 따른 변경상장 신청을 1개월 내 미완료
- 법원 결정 확인 시점에 변경상장 미완료 시 즉시 상장폐지 (정리매매 기간 없음)
- 법원 결정 전 변경상장 완료 시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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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기타시장안내 (상장폐지 절차 관련 안내)
- 회사: 한국유니온제약 (080720)
-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- 접수: 2026-05-20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