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영이엔씨 공개매각절차 금지가처분 신청 기각
- 황OO가 제기한 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기각 결정
- 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심문 없이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결정
- 이로 인해 삼영이엔씨의 공개매각절차에 대한 법적 장애가 제거되어 정상 진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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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소송등의판결ㆍ결정 (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가처분)
- 회사: 삼영이엔씨 (065570)
- 제출: 삼영이엔씨
- 접수: 2026-05-20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