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 보류


  • 코스닥시장본부는 플래스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, 법원 결정 시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함
  • 동사 주권은 2026년 5월 19일 상장폐지 예정이었으나,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됨
  • 투자자는 법원 결정 결과에 따라 향후 주권 거래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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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기타시장안내 (정리매매 보류 관련)
  • 회사: 플래스크 (041590)
  •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5-20
  •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