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 보류
- 코스닥시장본부는 플래스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, 법원 결정 시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함
- 동사 주권은 2026년 5월 19일 상장폐지 예정이었으나,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됨
- 투자자는 법원 결정 결과에 따라 향후 주권 거래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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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기타시장안내 (정리매매 보류 관련)
- 회사: 플래스크 (041590)
-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- 접수: 2026-05-20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