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 보호 사유로 주권매매거래 무기한 정지, 상장폐지 절차 돌입
- 코스닥시장본부는 플래스크의 보통주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2026년 5월 21일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함
- 정지 만료일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로, 사실상 무기한 정지 상태에 돌입
- 근거규정: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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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주권매매거래정지 (투자자 보호)
- 회사: 플래스크 (041590)
-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- 접수: 2026-05-20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