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양사, 밀가루 담합 과징금 947억 원 부과
- 자회사 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밀가루 담합 행위에 대해 94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음
- 과징금은 자기자본(2025년말 기준 1.79조 원)의 5.31%에 해당
-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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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벌금등의부과(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)
- 회사: 삼양홀딩스 (000070)
- 제출: 삼양홀딩스
- 접수: 2026-05-20
-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