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기준일 설정


  •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기준일을 2026년 6월 4일로 설정
  • 기준일은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2조에 따라 설정되었으며,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전자등록법 시행으로 별도 기재하지 않음
  • 해당 기준일 설정은 2026년 5월 20일에 공시된 회사합병 결정과 관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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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
  • 회사: 성창기업지주 (000180)
  • 제출: 성창기업지주
  • 접수: 2026-05-20
  •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