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억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완료
- 리메드는 2026년 5월 20일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해지하고, 계약해지금액 20억 원을 확정함
- 신탁계약을 통해 총 632,137주(취득가액 19.9억 원)의 보통주를 취득하였으며,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2.05%에 해당함
- 신탁계약 해지 후 해당 자기주식은 모두 리메드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법제165조의3에 의한 보유상황으로 전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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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
- 회사: 리메드 (302550)
- 제출: 리메드
- 접수: 2026-05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