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병합(5:1, 액면가 500원→2500원) 및 자사주 130만주 처분 승인


  • 주식병합 승인: 1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2,500원으로 5:1 비율로 병합하여 발행주식총수를 32,316,799주에서 6,463,359주로 감소
  • 자사주 처분 승인: 기보유 자기주식 1,300,000주(발행주식 대비 4.02%)를 장내 매도하여 내부운영자금으로 활용 예정
  • 정관 변경: 주식 액면가 변경 및 자기주식 보유/처분 관련 조항 개정 (개정상법 반영)
  • 일정: 임시주총 2026년 5월 21일, 주식병합 효력발생 6월 23일, 매매거래정지 6월 19일~7월 9일, 신주상장 7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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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[기재정정]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
  • 회사: 한탑 (002680)
  • 제출: 한탑
  • 접수: 2026-05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