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:1 주식병합 감자 결정 (87.5% 감자비율,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)
- 보통주 8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 결정 (감자비율 87.5%)
- 감자 기준일: 2026년 5월 21일
- 감자 사유: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
- 감자 전 발행주식수: 112,814,744주 → 감자 후: 14,101,673주
- 감자 전 자본금: 56,407,372,000원 → 감자 후: 7,050,836,500원
- 1주 미만 단주는 무상소각 처리
- 출자전환 후 감자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
- 이사회 결의일(법원 인가일): 2026년 5월 19일, 주주총회는 법원 허가로 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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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주요사항보고서(감자결정)
- 회사: 코다코 (046070)
- 제출: 코다코
- 접수: 2026-05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