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변경으로 전환사채·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도 500억원 설정
- 정관 변경을 통해 전환사채(CB) 및 신주인수권부사채(BW) 발행 시 액면총액 한도를 각각 500억원으로 설정함 (기존에는 한도 없음)
- 사모 발행 시 전환권/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발행일 후 1년부터로 변경하여 공모와 구분 (기존 1개월)
- 변경 목적: 공시 적정성 확보 및 경영권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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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
- 회사: 아우토크립트 (331740)
- 제출: 아우토크립트
- 접수: 2026-05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