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- 1.5점 벌점, 6개월 조건부


  •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및 지정유예 결정 공시
  • 사유: 매출액/손익구조 30% 이상 변동 공시 지연 (사유발생 2026-02-27, 공시 2026-03-18)
  • 벌점 1.5점,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없을 시 유예 조건
  • 6개월 내 신규 지정예고 시 기존 건 포함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/제재금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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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(지정유예)
  • 회사: 에코마케팅 (230360)
  •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5-19
  •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