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, 이의신청 기한 2026.6.11
-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DH오토넥스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함 (2026.5.19)
- 상장폐지 사유는 완전자본잠식으로, 2025.3.31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개선계획 제출 및 심의 결과 최종 결정
- 동사는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(2026.6.11까지) 이의신청 가능, 이의신청 없으면 이후 상장폐지 절차 진행
- 이의신청 시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재심의
- 해당 주권은 매매거래정지 지속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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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기타시장안내 ((주)디에이치오토넥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)
- 회사: DH오토넥스 (000300)
- 제출: 유가증권시장본부
- 접수: 2026-05-19
-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