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정공시: 거래처 지급금액 기간 분류 오류 정정 (215억원 규모)
- 2026.02.13 제출 공시 중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항목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 21,534,057천원(비중 68.74%)의 지급기간을 '60일 초과'에서 '1일 초과 60일 이하'로 정정
- 정정 대상 금액은 215억 원 규모이며, 하도급법 제13조의3 관련 공시
- 공시대상기간은 2025.07.01~2025.12.31, 총 지급금액 31,326,281천원 중 현금결제비율 31.26%, 현금성결제비율 100%
- 분쟁조정기구 미설치, 별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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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[기재정정]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
- 회사: 한솔홈데코 (025750)
- 제출: 한솔홈데코
- 접수: 2026-05-19
-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