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
- 코스닥시장본부, 유틸렉스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2026년 2월 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
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정지기간 종료일이 기존 '상장폐지여부 결정일'에서 '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'로 연장
-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개선기간 종료(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)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 예정
- 근거: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시행세칙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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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(상장폐지 사유 발생)
- 회사: 유틸렉스 (263050)
-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- 접수: 2026-05-18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