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개정 반영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 박종배 선임


  • 목적: 상법 개정(2026.7.23 시행)에 따라 정관 내 '사외이사' 명칭을 '독립이사'로 변경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 강화
  • 제1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 - 사외이사→독립이사,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(2인 이상), 부칙 시행일 조정
  • 제2호 의안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종배 선임 - 건국대 교수, 전 한국전력 사외이사, 전기학회 회장
  • 권유자: 효성중공업(자기주식 포함 발행주식 총수 9,324,548주), 자기주식 의결권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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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접수: 2026-05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