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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오플로우

이오플로우, 1분기 매출 3억 미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


  • 코스닥 상장규정 제56조 등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
  • 2026년 1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(분기보고서 기준)
  • 주된 영업 정지 상태로 간주되어 심사 진행
  • 상장폐지 위험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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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기타시장안내 (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)
  • 회사: 이오플로우 (294090)
  •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5-15
  •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