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오플로우, 1분기 매출 3억 미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
- 코스닥 상장규정 제56조 등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
- 2026년 1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(분기보고서 기준)
- 주된 영업 정지 상태로 간주되어 심사 진행
- 상장폐지 위험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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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기타시장안내 (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)
- 회사: 이오플로우 (294090)
-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- 접수: 2026-05-15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