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취소
- 동성제약, 2026-05-15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취소 결정
- 사유: 회생절차 종결 결정으로 회생법원 허가 전제 소멸
- 당초 안건(이사 선임/해임 등)은 이미 2025-09-12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처리 완료
- 회생계획 인가 후 법원 허가로 임원 해임·선임도 이미 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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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[기재정정]주주총회소집결의
- 회사: 동성제약 (002210)
- 제출: 동성제약
- 접수: 2026-05-15
-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