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사 퇴임 및 소송 종결
- 동성제약 이사해임 소송(2025가합20903)이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.
- 화해 내용: 피고 이사 2명(나, 원)이 각 퇴임, 원고(브랜드리팩터링)가 나머지 청구 포기.
-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.
- 결정일: 2026-04-24, 확정일: 2026-05-14 (이의신청 없음).
- 본 건은 2025-10-30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후속 공시로, 분쟁 해소로 불확실성 제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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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소송등의판결ㆍ결정
- 회사: 동성제약 (002210)
- 제출: 동성제약
- 접수: 2026-05-14
-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