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총, 주식소각 정관개정 및 자기주식 처분안 가결
- 2026년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제13조(주식의 소각) 개정안 및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안이 모두 가결됨.
- 의결권 행사 주식 수 기준(전체 발행주식의 47.5%)에서 두 안건 모두 찬성률 100%, 반대 0%.
- 정관 개정을 통해 주식 소각이 가능해져 향후 자사주 매입·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.
- 자기주식 처분 계획 승인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.
ADVERTISEMENT (250px+)
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임시주주총회결과
- 회사: 아이패밀리에스씨 (114840)
- 제출: 아이패밀리에스씨
- 접수: 2026-05-13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