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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KME
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결정 재항고 제기
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결정(울산지방법원)에 대한 재항고 제기 (제기일: 2026-05-13)
원고: 임○○, 피고: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및 백○○
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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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공시: 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회사: DKME (015590)
제출: DKME
접수: 2026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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