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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 결정 즉시항고 각하 - 디케이엠이, 경영권 분쟁 관련 항고 기각


  • 울산지방법원,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관련 가처분 결정 즉시항고 각하 결정
  • 항고인이 인지대·송달료 미납으로 보정명령 미이행, 항고장 각하
  • 해당 건은 경영권 분쟁 소송(2026-04-02 공시) 관련 항고
  • 회사에 유리한 결정, 소송 리스크 일부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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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소송등의판결ㆍ결정
  • 회사: DKME (015590)
  • 제출: DKME
  • 접수: 2026-05-13
  •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