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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 결정 항고 기각, 경영권 분쟁에서 절차적 승리
울산지방법원, 디케이엠이 주식회사(채권자) 관련 경영권 분쟁 소송의 가처분 결정 항고를 각하
항고인이 인지대 및 송달료 미납으로 항고장 각하, 당사에 유리한 절차적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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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공시: 소송등의판결ㆍ결정
회사: DKME (015590)
제출: DKME
접수: 2026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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