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감자 32.23% 및 법원결정에 따른 이사선임 등 주주총회 안건
- 무상감자(21,000,000주, 32.23%)를 통한 결손보전 목적. 감자 후 자본금 22,076,019,500원(44,152,039주).
- 주식매매거래 정지 중 (2025.6.23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사유발생). 개선기간 2026.5.17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예정.
- 정관 변경: 법원결정에 따라 이사 임기 6개월, 보수 1원 초과 불가 조항 신설. 개정상법 반영(독립이사 비율 1/3 이상, 주주이익 보호 의무 등). 적대적 M&A 방어 초다수결의제 삭제.
- 이사 선임: 사내이사 3명(김준호, 박진숙, 최수일), 사외이사 2명(황신용, 김동현). 최수일·김동현은 법원결정에 따른 주주제안.
- 감사 선임: 현기용(법무법인 차원 변호사), 김신명(전 증권사 IB).
- 2024년 이사/감사 보수한도 추인 및 2026년 보수한도 승인.
- 감자는 결손보전 목적으로 채권자이의절차 생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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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[기재정정]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
- 회사: 씨씨에스 (066790)
- 제출: 한태원
- 접수: 2026-05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