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회사 삼양사, 공정위 과징금 1302억원 납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


  •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 삼양사에 부과한 과징금 130,251,000,000원(자기자본 1.95조 대비 6.69%)의 납부명령 효력이 서울고법 결정으로 2026.6.30까지 정지됨.
  • 2026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26누3904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음.
  • 당초 분할납부 기한 연기 정정공시였으나, 법원 결정에 따라 납부 의무가 일시 정지되었으며, 기존 분할납부 일정은 삭제됨.
  •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 시 재공시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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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[기재정정]벌금등의부과(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)
  • 회사: 삼양홀딩스 (000070)
  • 제출: 삼양홀딩스
  • 접수: 2026-05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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