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 대표이사 집행유예 선고
- 종속회사 대성목재공업(주) PB공장에서 2022년 6월 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칩동 호퍼 추락 사망(중대산업재해)한 사건
- 전 대표이사 김00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조치 미흡 책임 인정,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
- 해당 사업장은 2022년 12월 모회사에 흡수합병 소멸, 2023년 10월 공장 폐쇄로 현재 운영 중단
- 판결일자: 2026-05-08, 관할 인천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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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중대재해관련형사처벌사실확인
- 회사: 동화기업 (025900)
- 제출: 동화기업
- 접수: 2026-05-11
-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