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법인 주식 양수결정: 최대 50억원 추가매매대금 조건
- 씨에스,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 (구체적 구조개편 계획 없음)
- 양수대금은 기본 대금 외에 최대 50억원 추가매매대금 조건 (2026~2028년 영업이익 연동)
- 2025년말 재무제표만 외부감사 완료, 2024년 및 2023년은 미감사
- 본 건 관련 차입금은 현재 없으며, 추후 확정 시 정정공시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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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주요사항보고서(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)
- 회사: CS (065770)
- 제출: CS
- 접수: 2026-05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