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오롱인더스트리, 코오롱글로텍 완전자회사화 위한 현금교부형 주식교환 결정
- 코오롱인더스트리(주), 코오롱글로텍(주) 완전자회사화 위한 현금교부형 주식교환 결정. 교환비율 1:2.3635812, 현금교부금액 1주당 222,127원 (총 약 10억원, 코오롱인더스트리 별도 순자산의 약 0.031%).
-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글로텍 지분 99.8% 보유 중이며, 이번 교환으로 완전지배력 확보. 신주 발행 없어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우려 없음.
-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(상법 제360조의10)으로 진행,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주총회 불필요. 단, 발행주식 20% 이상 보유 주주 반대 시 계약 해제 가능 (반대의사 통지기간: 2026.05.22~06.05).
- 교환가액 및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 적정 의견 획득. 교환가액 222,127원은 평가범위(217,989~222,127원) 최대치로 설정.
- 코오롱글로텍, 기보유 자기주식 467,821주 소각 완료(2026.03.10). 교환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 예정 자기주식도 소각 예정(2026.07.09).
-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미부여 (소규모 교환). 코오롱글로텍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(행사기간 추후 공지).
- 본 교환으로 코오롱글로텍 소액주주(2001년 분할 이후 비상장주식 보유)에게 유동성 확보 기회 제공.
- 조세특례 미적용: 코오롱글로텍 주주 양도차익에 법인세/양도소득세 과세 가능. 증권거래세 0.35% 부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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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주요사항보고서(주식교환ㆍ이전결정)
- 회사: 코오롱인더 (120110)
- 제출: 코오롱인더
- 접수: 2026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