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창,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고발…상장폐지 심사 절차 미진행
- 동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(26.05.06), 한국거래소는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음.
- 이는 동사가 2023·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이미 상장폐지 결정되었기 때문.
- 동사는 2025.11.25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정리매매 보류 중이며,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 예정.
- 관련 공시 이력: 감사보고서 제출, 투자유의안내, 개선기간 부여, 상장폐지 결정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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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기타시장안내 (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미진행 안내)
- 회사: 한창 (005110)
- 제출: 유가증권시장본부
- 접수: 2026-05-06
-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