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 중징계 처분
- 증권선물위원회가 (주)한창에 대해 매출·원가 과대계상, 지급보증 미기재,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적발하여 과징금, 감사인지정 3년, 해임권고, 검찰고발, 시정요구 조치를 부과.
- 주요 위반: 2021년 100.75억원, 2022년 165.1억원 매출 및 원가 과대계상; 2021년 26.11억원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; 2021년 반기~2022년 1분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.
- 회사는 임직원 교육,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.
- 조치일 및 확인일: 2026-05-06.
ADVERTISEMENT (250px+)
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
- 회사: 한창 (005110)
- 제출: 한창
- 접수: 2026-05-06
-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