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손보전을 위한 감자 결정 및 주식매매거래 정지
- 결손보전을 위한 감자 결정;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와 액면가(500원) 중 높은 금액으로 현금 지급
- 채권자보호절차 면제(상법 제438조·제439조); 일정은 변경 가능 및 대표이사에 위임
- 회사 주권은 2년 연속 감사범위 제한 한정으로 2026년 3월 23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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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주요사항보고서(감자결정)
- 회사: 다이나믹디자인 (145210)
- 제출: 다이나믹디자인
- 접수: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