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탑, 5:1 주식병합 및 자사주 130만주 전량 처분 계획 승인


  • 주주총회 안건: 정관 일부 변경(액면가 500원→2,500원, 자기주식 처분사유 규정 신설), 주식병합(5:1), 자사주 130만주 전량 처분 승인.
  • 주식병합: 보통주 32,316,799주를 6,463,359주로 병합(액면가 5배 증가), 단수주 0.8주(2,000원) 자본금 감소 예정.
  • 자사주 처분: 보유 중인 자기주식 1,300,000주(발행주식 대비 4.02%) 전량을 장내 직접매도하여 내부운영자금으로 활용 예정.
  • 일정: 주주총회 5/21, 병합 기준일 6/5, 신주 효력 6/6, 매매거래정지 6/4~6/29, 신주 상장 6/30.
  • 정관 변경 내용: 주식 액면가 변경(500원→2,500원) 및 자기주식 처분사유 확대(임직원 보상, 우리사주, 경영목적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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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
  • 회사: 한탑 (002680)
  • 제출: 한탑
  • 접수: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