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 청구취지 변경 공시 (355.8억원 청구, 자기자본 대비 4.41%)


  • 정정일자 2026-05-04, 기존 소송 제기일 2025-04-10, 청구금액 35,581,924,336원 (자기자본 807,078,686,439원 대비 4.41%)
  • 원고 진흥기업이 다올투자증권 등 피고 9인 대상 공사대금 청구 소송, 청구취지 변경 (주위적, 제1예비적, 제2예비적 청구 추가)
  •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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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[기재정정]소송등의제기ㆍ신청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  • 회사: 다올투자증권 (030210)
  • 제출: 다올투자증권
  • 접수: 2026-05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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