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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희건설

서희건설, 상장유지 결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해제


  • 서희건설 보통주 매매거래정지 해제 (사유: 상장유지 결정)
  • 해제일시: 2026-05-04
  •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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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(상장유지 결정)
  • 회사: 서희건설 (035890)
  •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4-30
  •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