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(선급금 지급 결정 지연공시)
- 불성실공시 유형: 공시불이행 (선급금 지급 결정 지연공시)
- 사유발생일: 2026-03-12, 공시일: 2026-04-06 (약 25일 지연)
- 지정예고일: 2026-04-30, 결정시한: 2026-05-28
- 최근 1년간 부과벌점: 0.0점
- 근거: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
- 부과벌점 8.0점 이상 시 1일간 매매거래 정지 가능
- 누계벌점 15점 이상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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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(공시불이행)
- 회사: 이렘 (009730)
-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- 접수: 2026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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