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양사, 공정위 과징금 1,302.51억원 6회 분할납부로 변경


  • 자회사 (주)삼양사,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개 제당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로 과징금 1,302.51억원 부과 (자기자본 1.95조원 대비 6.69%)
  • 기존 납부기한을 6회 분할납부로 변경 (1회: 2026.05.15 ~ 6회: 2028.05.15)
  • 정정 사유는 납부기한 변경이며, 과징금 총액 변동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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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[기재정정]벌금등의부과(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)
  • 회사: 삼양홀딩스 (000070)
  • 제출: 삼양홀딩스
  • 접수: 2026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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