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성화학 개선기간 종료, 상장폐지 심의 앞둬


  • 효성화학은 '25.4.3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'26.4.3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
  • 개선기간 종료 후 7영업일 이내('26.5.13일 限)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
  • 한국거래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예정
  • 심의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며,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통보 예정
  • 동 공시는 절차적 안내로,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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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기타시장안내 (개선기간 종료 및 향후 절차 안내)
  • 회사: 효성화학 (298000)
  • 제출: 유가증권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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