셀리드, 전자투표 도입 및 상법 개정 반영 등 정관 변경과 재무 전문 사외이사 선임, 보수한도 승인 안건


  • 제1호 의안: 정관 변경 (전자투표 신설, 상법 개정 반영: '사외이사→독립이사' 변경, 이사 의무에 '주주 이익 보호' 명시, 이사 책임 감경 조항의 '사외이사→독립이사' 변경)
  • 제2호 의안: 사외이사 이동준 선임 (차바이오그룹 부사장, 삼성전자 CFO 출신, 재무 전문가, 독립적, 최대주주와 무관)
  • 제3호 의안: 대표이사 보수한도 4억 원 승인, 기타 사내·사외이사 보수한도 6억 원 승인 (전기 실제 지급 6.1억 원, 최고한도 20억 원)
  • 기타: 전자투표 도입으로 주주 편의 제고, 이사회 내 위원회 미구성 상태, 2026년 5월 22일 임시주총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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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주주총회소집공고
  • 회사: 셀리드 (299660)
  • 제출: 셀리드
  • 접수: 2026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