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생절차 폐지결정,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해당 (기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중)


  •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시, 코스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나, 기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보류된 상태이므로, 후속 절차는 본소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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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기타시장안내 (회생절차 폐지결정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)
  • 회사: 비유테크놀러지 (230980)
  •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4-29
  • KRX 코스닥시장 소관